요양원·병원 개원 시,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
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법규가 요구됩니다.
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가장 잘 알고, 오랜 경험과 빠른 허가 진행 능력을 갖춘
전문 설계사무소 — (주)MD건축사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.

02-557-9806 / 010-5850-9098 / 010-5197-5014

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시,
구조안전진단과 대수선 허가는 필수입니다.
비상계단, 스프링클러, 침대용 엘리베이터,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
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를 (주)MD설계건축사사무소가 정확하게 해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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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시설·노유자시설 건축설계 및 용도변경 허가 전문 (주)MD건축사사무소는,
병원·요양원 전문 컨설팅 기업 (주)메디프렌드와 협업하여
건축허가는 물론, ‘병원 개설허가’는 보건소 의약과에서,
‘요양원 개원허가’는 노인복지과에서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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